[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생중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임박한 가운데, 선고 생중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 생중계에 대해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민의힘은 선고 생중계 탄원서를 제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지난 4일)> "이재명 대표님. 국민의 알권리와 본인 스스로의 방어권을 위해서 재판 선고 공개에 동의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법원 내규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하면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용할 수 있고,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생중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피고 측 반대에도 공익을 근거로 생중계를 허용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 결정에도 공익이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는 공익보다 피고인 권리를 우선했고, 2018년 최서원 씨의 1심 선고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생중계 여부에 공익이 주요 고려 요소가 됐지만, 피고인 의사를 반영해 허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 만큼 재판부가 이 대표 측 의사를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를 언제 결정할지도 관심인데,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 사흘 전에 확정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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