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재 전세사기 등을 목적으로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허위로 보증을 신청하더라도 공사가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는 잘못이 없음에도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약관이 부당하다며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부산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한 임대인 한 명에게 무려 150여 명이 전세보증금 190억원을 떼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명백한 전세사기인데, 피의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허위로 보증을 신청했고, 공사는 보증을 취소했습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불안은 했지만, HUG에 바로 전화해서 잘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보증 취소가 됐다고 통보식으로…임대인한테도 사기를 당하고 HUG로부터도 사기를 당한…"
전세사기도 억울한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된 상황, 공사가 보증을 취소한 근거는 약관에 있었습니다.
약관을 보면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이 사기나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을 신청한 경우, 집을 빌린 사람의 잘못이 없더라도 공사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경우 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구조라 전세사기에 대비한 보증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실제 사기를 당했음에도 보증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HUG에 관련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신용호 /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공정위는 공사에 자진 시정 의사를 물었지만 당장 자진 시정 의사는 없다고 판단해 시정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정 권고 기한은 60일이며 기한 내에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에 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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