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을 두고 분쟁 중인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창업주와 최대주주 등 세 사람이 모두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바디프랜드 최대주주 한 모 씨 등 3명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장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22년 7월 사모펀드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에 경영권이 넘어갔는데, 이후 주도권을 갖기 위한 양 측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장한별 기자 (good_star@yna.co.kr)
#바디프랜드 #경영권 #구속영장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