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일체 압수수색 한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4일)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전주지검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 신 모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신 씨 측은 검찰이 연락처를 선별 절차 없이 압수했다 항의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이 신 씨 주장을 받아들이자 검찰은 재항고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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