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주시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이른바 '알박기'를 하는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전국 최초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캠핑카 등으로 주차장을 독점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시민 피해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시는 이번 조치로 공영주차장 독점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동물원 인근의 노상 공영주차장.
곳곳에 먼지 쌓인 캠핑 트레일러 등이 눈에 띕니다.
장기간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방치한 이른바 '알박기' 차량입니다.
이 캠핑용 트레일러는 장기간 움직이지 않은 듯 바퀴에는 방수포가 씌워져 있고 바닥에는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알박기 차량이 공영 주차장을 점거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이 받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동물원이라든지 이런 데 방문하는 분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골목골목 산까지 가서 주차하시는 분들도 많고 보기에도 엄청 안 좋죠. 먼지도 많이 쌓이고 낙엽도 많이 쌓이고."
청주공항 가는 길에 위치한 북부권 환승센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곳은 카풀을 위한 주차장인데, 오랜 기간 움직이지 않아 표면에 먼지가 쌓인 차량이 많습니다.
<차주> "내가 언제 세워놨지? 한 5일쯤 된 거 같긴 한데…5일, 6일 이쯤 된 거 같아요."
보다 못한 청주시가 이들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알박기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청주시가 최초입니다.
시는 동물원 인근 노상주차장과 북부권 환승센터에서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하루 최대 8000원, 한 달 24만 원을 부과합니다.
<박찬규 / 청주시 교통정책과장> "몇몇 분들이 주차공간을 장기간 독점하시다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 공공재를 제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한 달 이상 장기주차된 차량에 대해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독점하는 '얌체족'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인데, 청주시의 이 같은 조치가 공영주차장 독점을 근절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genius@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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