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에 로비하는 대가로 돈을 챙긴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1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씨는 2020년 지역 정·관계 인사에게 태양광 사업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서씨의 돈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까지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선홍 기자 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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