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비빔대왕' 유비빔씨가 그간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씨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한 차례씩 관할구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이 중 한차례는 형사고발 조치됐습니다.
유 씨는 신고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음식을 판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는 자신의 SNS에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 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허가받은 곳에서 영업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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