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보행로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단지 보행로에서 후진하다가 초등생 8살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고 직전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후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피해 초등생을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돼 주민과 또래 친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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