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오늘(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태양광 사업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중, 신 의원의 선거 사무원의 집에서 경선 여론 조작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100여 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신 의원 전직 보좌관과 선거 사무장 등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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