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사업 규모 제한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82년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일부와 서울, 인천 등의 지역은 산업단지, 도시개발 사업 등에서 제한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균형 발전이 아닌 소규모 난개발이 난립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경기 광주시의 경우 주택 유형이 아파트가 31%에 불과하고 69%가 단독주택과 빌라로 개발됐습니다.
<임창휘 / 경기도의회 의원> "현재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특히 광주를 포함해서 자연보전권역은 여러 가지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규제로 인해서 현재는 난개발의 문제들이 발생했는데요."
난개발의 원인으로는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사업 규모 제한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현재 공공주도 개발을 할 경우 산업단지는 6만㎡ 이하, 도시개발 사업은 비도시지역의 경우 50만㎡로 규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단지 규모 제한은 30만㎡ 이하로 완화하고 비도시지역 도시개발 사업의 규모 제한은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창휘 / 경기도의회 의원> "명확한 규정과 그리고 적절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난개발 관련 데이터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영상취재 기자 위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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