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30일 보도했습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 관계자는 AFP에 "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는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당국의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준하 기자 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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