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김모씨 등 9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제철의 행위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소송에서 쟁점이 된 소멸시효를 두고 지난해 대법원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승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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