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요.
법원은 "피해자들의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오후 열린,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40대 주범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주범 박모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강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주범 박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씨에 대해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마치 사냥감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했다"며 "일부 피해자는 남성에 대한 근본적 신뢰도 상실하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텔레그램의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중대하게 무시한 결과가 어떤지 인식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씨가 제작한 '딥페이크'는 2천여개, 피해자는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씨는 또 1천여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박씨가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달하면서 요구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강 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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