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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대화방서 조합장 비난…대법 "모욕죄 아냐"

사회

연합뉴스TV 단체대화방서 조합장 비난…대법 "모욕죄 아냐"
  • 송고시간 2024-10-30 13:01:12
단체대화방서 조합장 비난…대법 "모욕죄 아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향해 원색적으로 비난한 조합원이 모욕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욕설이 아닌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조합원 70여 명이 모인 대화방에서 "양두구육 탈을 쓴 사람", "몽둥이가 약"이라는 등 수 차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모욕죄 #욕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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