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고인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씩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 씨 부부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서민의 주거권을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각각 15년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정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 가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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