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등을 불법으로 판매한 불법체류 중국인이 제주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SNS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불법체류 신분인 30대 중국인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50여 정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화권 SNS를 통해 알게 된 7명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A씨 거주지에서 발기부전치료제 1,200여 정을 압수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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