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하면 정당한 보상이 나옵니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공무원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으로 쓰면 초과근무를 해도 인정되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은 같은 날에 사무실 근무와 재택, 원격 근무를 병행할 수 있고, 육아시간과 지각·조퇴·외출을 신청할 때 사유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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