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서울 영등포구청,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 실사

사회

연합뉴스TV 서울 영등포구청,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 실사
  • 송고시간 2024-10-22 05:24:48
서울 영등포구청,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 실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할 구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문씨가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미신고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민원 등이 접수돼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중위생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문다혜 #영등포 #불법_숙박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