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고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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