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개를 잔혹하게 도살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도살 의뢰를 받아 세 차례에 걸쳐 개 5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인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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