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위험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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