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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체제' 된 헌법재판소…퇴임 소장 "사법의 정치화 경계해야"

사회

연합뉴스TV '6인 체제' 된 헌법재판소…퇴임 소장 "사법의 정치화 경계해야"
  • 송고시간 2024-10-17 23:28:09
'6인 체제' 된 헌법재판소…퇴임 소장 "사법의 정치화 경계해야"

[앵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3명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빈자리는 아직 채워지지 않아 헌재는 당분간 6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재판관들의 퇴임식에서도 사법의 정치화와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퇴임했습니다.

이 소장은 퇴임사에서 헌재의 위기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분쟁이 사법부에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종석 / 헌법재판소장>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며, 이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임이…"

국회에서 세 재판관의 후임을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를 맞게 된 헌재의 사건 처리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탄핵과 권한쟁의 심판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부터 헌법소원까지, 현재 헌재에 계류중인 사건은 지난달 기준 1,236건에 달합니다.

<이영진 / 헌법재판관>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습니다. 후임 헌법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입니다."

지난 14일 헌재는 '7인 의결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해 6인 체제로도 평의나 선고가 당장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위헌이나 탄핵 결정 등은 6명 전원의 의견이 일치해야 인용할 수 있어 주요 사건 처리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가 각 3명씩 추천해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구조인 만큼, 헌재의 균형 있는 결정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후임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 재판관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헌재소장 자리는 최고 선임인 문형배 재판관이 새 소장이 들어설 때까지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헌법재판소 #퇴임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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