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당시 보고받은 정보만으론 참사를 예견하긴 쉽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참사 책임으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마무리된 가운데 유족들은 법원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1심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광호 /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나왔는데 심정 어떠신가요?)…. (유가족이나 희생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경찰 중 최윗선인데, 재판부는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수장으로서 특정 지역에서의 안전사고를 예견하긴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장으로선 1차적으로 관할서장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대규모 인파사고 대응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참사를 인지한 뒤 가용 부대 급파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과실로 피해가 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기동대 요청 여부와 관련해서도 "용산서 등에서 재배치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112상황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현재까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8명 중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이임재 전 서장 등 용산서 소속 경찰관 3명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여전히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협의회 측은 판결에 거세게 항의했고 일부 유족은 김 전 청장이 탄 차량을 가로막고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현장음> "놓으라고!"
<이정민 /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서울경찰청장이 무엇을 하는 자리입니까. 이렇게 면죄부를 주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유족들은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영상취재기자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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