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로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오늘(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 모 씨 측 변호인은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변호인은 "정신감정 신청서도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씨는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cm 일본도로 이웃 주민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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