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2명의 서울청 간부 역시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무죄 선고에 강력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 최고위직 경찰 간부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청장으로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사정을 다 파악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관할서장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용산경찰서장의 전화 보고를 통해 상황을 인지한 뒤엔 서울청 경비과장에 가용부대 배치를 지시했다며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확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법정 안팎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유가족들은 무죄 판결에 "사법의 역할을 저버린 기만적 판결로 경찰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모두 끝난 가운데, 유족 측은 검찰에 김 전 청장 등 3명에 대한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영상취재기자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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