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업무상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장으로선 1차적으로 용산경찰서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사고 예견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대응으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입니다.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 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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