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7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김 전 청장 방금 전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문승욱 기자.
[기자]
네, 김광호 전 서울경찰정장이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시간 전쯤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책임자 중 최고위직 경찰 간부인데요.
김 전 청장은 핼러윈데이에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을 예견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이태원 참사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고 대비하는데 경찰의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비와 정보, 교통 등 기능별로 안전대책을 꾸려야 할 의무가 이 전 서장에게 있다는 점이 인정된 겁니다.
이 전 서장의 판결을 비춰볼 때 지휘와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김 전 청장의 혐의도 인정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이 전 서장과 비교했을 때 서울 전역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김 전 청장의 구체적인 지휘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는 변수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고, 오늘 함께 1심 선고를 받는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에 대해선 금고 3년을,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에 대해선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압사 사고는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당시에는 필요에 따라 경력을 배치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재판이 열리는 서부지법 앞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나와 김 전 청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기소를 두고 수사팀과 수사심의위원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만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winnerwook@yna.co.kr)
[영상취재기자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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