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제강점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노역과 폭행, 학대 등이 자행된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이 한창인데요.
경기도의회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진상 규명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42년 경기 안산시에 설립된 선감학원.
일제에 의해 부랑아 교화를 명분으로 일제강점기부터 운영된 선감학원은 해방 이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됐습니다.
이후 1982년 폐쇄될 때까지 6천여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끌려와 강제노역과 굶주림에 시달렸고, 수백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을 내리고, 경기도와 국가에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과 유해 발굴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50여기에 대한 유해 발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역사적 반성과 함께 피해자 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입니다.
<이은미 / 경기도의회 의원>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두 차례의 조례를 개정하여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분들의 과거 상처를 치유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 지원자는 지난달 기준 251명으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 지급은 선감학원 사건이 처음입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위로금 500만 원과 매월 20만 원의 생활안전지원금,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도의료원의 의료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이은미 / 경기도의회 의원>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자 전원이 피해 회복을 받는 등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조례만으로는 진상규명 노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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