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평가기관의 평가·인증 관련 규정을 바꾸기 위한 교육부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평원은 오늘(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개정안은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역량과 자질이 미흡한 의료인이 배출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평가기관의 불인정 전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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