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초읽기에 들어간 헌재 마비 사태는 겨우 면했습니다.
하지만 6인 체제로는 판결 선고까지 기약할 수 없어, 향후 사건 처리에 연쇄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단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는 당분간 재판관 세 명이 퇴임한 뒤에도 6명이 사건 심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심리 정족수 7명'을 일시적으로 풀어,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다음 달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을 비롯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권한쟁의 심판, 사형제 위헌 소원 사건 등 산적한 주요 사건들 심리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헌재 판결이 아무런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핵이나 위헌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하려면 6명 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의견이 팽팽하면 후임 재판관이 채워질 때까지 결정을 못 내는 상황입니다.
설령 만장일치 결정이라 해도 '반쪽짜리' 결론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재홍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판관 9명이 재판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6명이 하는 심리와 9명이 다 채워져서 하는 심리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죠. 궁여지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헌재의 정상화를 위해선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후임 재판관 추천에 대해 합의를 이뤄야 하지만,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재 국정감사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재판관의 이런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겠지요."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지난 11일,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예,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곧 임명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 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합의해도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까진 최소 한 달이 걸릴 전망입니다.
헌재는 아직 이달 선고기일을 잡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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