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조금 전부터 호텔 소유주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방시설과 피난기구에 대한 관리 소홀과 화재 당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승택 기자.
[기자]
네,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호텔 사장 등 3명은 조금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곳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60대 소유주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본인 진술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이 평소 소방시설과 피난기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실제로 A씨는 2018년 5월 객실 에어컨 교체 과정에서 공사 난이도와 영업 지장 등을 이유로 기존의 노후 전선을 계속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8월까지 20년 가까이 전선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810호 객실에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연기는 복도와 위층으로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63개 전 객실에 비치됐어야 하는 간이완강기 역시 절반가량만 설치돼 있었고, 9개 객실은 로프 길이가 짧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에어매트로 추락한 투숙객이 머물렀던 807호에는 간이완강기가 비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후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axi226@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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