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전,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7년간 억울한 수감 생활을 한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이어 9억여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 김신근 씨에게 형사보상금 9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생이던 김 씨는 지난 1966년 영국 유학 중,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로 기소돼 1970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재심을 청구해 법원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의 폭행과 고문이 인정됐고, 대법원은 지난 7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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