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사고 전후는 물론 사고 당시 모습까지 현장 CCTV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문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소환을 앞둔 문씨에 대해 절차대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일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주변 모습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몰던 캐스퍼 차량이 택시와 부딪힙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로 변경을 시도하더니 무리하게 택시 앞을 지나가려다 결국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문씨는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밖으로 나왔는데,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 등 조사를 받는 모습도 보입니다.
경찰은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다만, 문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마약 검사는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전 문씨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면서 남의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던 문씨는 사고 직전 신호를 위반하면서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해 다른 차량들과 뒤엉켰다 간신히 교차로를 빠져나왔습니다.
택시 블랙박스 등 일대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문씨를 불러 음주 운전 경위와 그 외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특혜나 편의 없이 절차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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