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양육비 이행 명령을 어겨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전처에게 미지급한 양육비 4,000만 원을 20개월간 월 2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21년 6월 부산가정법원에서 감치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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