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감독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광고계약 금원 수수가 부정한 청탁의 매개가 되지 않았고 부정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