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 측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련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 측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오는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법정에서 밝힐 전망입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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