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허위 주장의 재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술자리 회유, 쌍방울 주가조작 등 어느 하나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이런 허위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대북 송금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사 술자리 회유 주장에 음주 일시와 장소, 여부까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 전 부지사의 주장 자체로도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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