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이전 공사 과정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브로커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간부 정 모 씨와 특가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정 씨는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 공사 비용을 부풀려 1억 원을 챙기고, 부하 직원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정 씨와의 친분으로 대통령 관저의 방탄 창호 설치 공사의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뒤, 공사비를 부풀려 15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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