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처리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불기소를 결정한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특검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입니다."
야권에선 곧장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민주공화국의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김건희 여사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최고 권력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오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언제든 탄핵소추안이 제출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정입니다. 단순히 법안에 대한 거부가 아닌,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조치입니다."
거부권 행사 법안들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집니다.
한편, 같은 날 이뤄진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두고도 민주당은 "국민을 다시 한 번 배신한 행위"라고 맹비난했고,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법, 이른바 '김건희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며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한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선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여당 내 친한계와 일부 소장파를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의 사과 필요성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영상취재 김성수 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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