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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사건' 관련자 모두 무혐의…"직무관련성 없어"

사회

연합뉴스TV '명품백 사건' 관련자 모두 무혐의…"직무관련성 없어"
  • 송고시간 2024-10-02 15:09:51
'명품백 사건' 관련자 모두 무혐의…"직무관련성 없어"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여사를 포함한 관련자 모두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오늘(2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여온 지 다섯 달 만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애초 수사팀 판단대로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명품백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는 데다, 윤 대통령 역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김 여사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를 살피기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다 제출됐고, 최 목사 주장대로 김 여사가 특정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더 나아가 알선에 대한 대가성이나 고의, 인식도 없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명품백을 건넨 상대방인 최재영 목사도 수심위 권고와 달리 역시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내렸다고요?

[기자]

네, 명품백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청탁금지법 부분에 대해 기소 권고를 의결한 수사심의위 결정을 뒤집은 건데, 17번 열린 수심위 중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목사는 청탁을 위해 명품가방을 전달한 것이라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뿐이라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온 유튜브 서울의소리 관계자 2명도 함께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처분 결과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했다"며 "수사팀 전원 일치로 불기소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oucheh@yna.co.kr)

#김건희 #검찰 #불기소 #명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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