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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송고시간 2024-10-02 12:11:53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영풍과 고려아연이 주식 공동취득 등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려아연의 주식 취득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선 기간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고려아연 #자사주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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