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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몰카' 유튜버,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

연합뉴스TV '사전투표소 몰카' 유튜버,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집행유예
  • 송고시간 2024-10-02 07:59:18
'사전투표소 몰카' 유튜버,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여 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 5대 2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와 전기 절도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사전투표소 #카메라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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