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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입법권력 남용"

정치

연합뉴스TV 정부,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입법권력 남용"
  • 송고시간 2024-09-30 12:21:51
정부,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입법권력 남용"

[앵커]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건의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3개 법안을 여당의 반대 속에 단독으로 처리했고, 같은 날 법안들은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병 특검법은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을 갖췄을 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까지 포함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지자체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위헌적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대통령의 의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법적 시한은 다음달 4일.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사실상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재가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동화]

#국무총리 #국무회의 #특검법 #거부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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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