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글 같은 해외 빅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수익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일종의 조세 회피인데, 해외에선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런지 최덕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럽연합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애플은 143억유로, 우리 돈으로 약 21조원, 구글은 24억유로, 약 3.5조원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혜택이 유럽연합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조세회피 수법으로 쓰였고, 구글은 구글쇼핑 광고를 우선 표시되게 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미국에선 아마존, 메타 등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진행중으로, 최악의 경우 사업부를 분리매각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선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제정하고 작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지만, 1년 가까이 처분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처분을 내린 금액도 매출액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2월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1년 넘게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떼가는 구글과 애플의 '갑질'은 계속되는 상황.
구글이 지난해 한국에 낸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공시됐지만, 실제론 약 40배에 달하는 6,229억원을 냈어야 한다는 추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상근 / 서강대 경영대 교수> "제도가 정확하게 정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못한 거죠. 조항을 찾기도 애매모호하고 기껏 해봐야 과징금 정도…그런 형편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요국들이 빅테크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우리도 이제는 제도 보완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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