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게 내린 징계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과징금 3천만원 부과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뉴욕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여권 추천 위원들 주도로 MBC에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고 방통위는 6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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