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막판까지 이뤄진 법리 검토에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만나 주례 정기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명품백 사건 처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하겠다는 쪽으로, 최재영 목사 역시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로 처분이 확정되면 김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것이 되지만 최 목사의 경우는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셈입니다.
수사팀은 수심위의 의결 내용과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결과 김 여사와 최 목사 간 개인적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장 보고까지 이뤄진 만큼 사실상 검찰의 발표만 남은 상황으로, 심 총장이 보고 내용을 승인하면 최종 처분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 여사가 연루된 또 다른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번 보고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2일 관련 재판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 만큼 김 여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은 '명품백 의혹'과 시차를 두고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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