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 인근 농장이라도 위험도가 낮을 경우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방역 대책이 변경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등 가축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AI 발생 지역 반경 500m 이내 농장이라도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은 일시 이동 중지 명령 기간에도 계란 반출이 허용됩니다.
한지이 기자 (hanji@yna.co.kr)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계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