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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수심위'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한 표 차로 엇갈려

사회

연합뉴스TV '최재영 수심위'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한 표 차로 엇갈려
  • 송고시간 2024-09-25 05:25:00
'최재영 수심위'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한 표 차로 엇갈려

[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선 김 여사 수심위 불기소 판단과 반대 결론이 나온 것인데요.

외부 위원들의 의견은 8대 7로 팽팽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8시간 넘는 논의 끝에 나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제기를 권고한다' 였습니다.

같은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의결한 앞선 수심위와는 엇갈린 결론이 나온 겁니다.

막판까지 의견이 안 모아져 결국 최종 입장을 정할 표결까지 갔고, 외부 위원 15명 중 최 목사를 재판에 넘기자는 위원이 8명,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위원이 7명으로 팽팽했습니다.

검찰과 최 목사 측 발표 뒤에도 위원들이 수사팀을 다시 불러 질의할 정도로 회의 내내 격렬한 논의가 오갔고, 김 여사 수심위 때보다 결론까지 약 3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류재율/최재영 목사 변호인>"어떤 내용에 청탁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취지로 주장을 했고…"

수심위는 함께 안건으로 오른 최 목사의 또 다른 혐의인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명품백 의혹'에 대한 두 번의 수심위가 끝난 가운데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특히 명품백을 주고받은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수심위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려던 검찰로선 고심이 깊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수심위 의결은 권고 사항인 만큼 이를 따르지 않을 순 있지만, 외부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두 차례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란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수사심의위 #검찰 #최재영 #명품백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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