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24일) 대구·강원·제주·충북교육청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부터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심의위와 4개 시도교육청은 디지털성범죄 전용 신고배너 설치 및 신속삭제를 위한 협력망 구축, 공동 홍보·예방 활동의 전개, 아동·청소년 유해사이트 자동차단 프로그램 보급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 유해 콘텐츠가 더 이상 뿌리내릴 수 없도록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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