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석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간부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반국가단체에 협조하거나 지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씨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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